안녕하세요 대학요정입니다 오늘은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적용가능한 것인데요 문화비 소득공제를 하고 똑똑한나 소비자가 되어 보아요 한국 문화정보원 문화 포털에서 검색을 하면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콜센터 1688-0700 번호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잘 모르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은 문의하시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과 범위는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도서구입비 공연 관람비가 있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전시관람 교육 체험 프로그램의 참여하기위한 관람권 입장권이 그 범위 입니다
도서구입비의 경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록사항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 ISBN 전자책 ECN이 표기된 간행물의 구매 비용입니다
공연관람비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미술, 아동극, 콘서트 등 무대에서 실연하는 공연의 관람권 및 입장권입니다 다음의 문화비 소득공제 스티커 사업자 스티커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을 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추가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 최대 100만원 )
공제율은 30% 로 적용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일
2019년 07월부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추가시행
시행일로부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2020년 1월 부터 적용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자는!
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총 급여의 25% 를 초과하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공제율은 30%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공제율입니다.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 역시 같지만 전통시장 사용분이나 대중교통사용분은 40% 입니다
공제액의 경우 이렇습니다
공제한도는 100만원
단 소득공제 가능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화 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정보원 으로부터 문화비 소득 공제 제공사업자로 확정된 곳에서 결제 오프라인지점의 경우에는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에서 결제 국세청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등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문화비로 처리 확정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문화포털 사이트에서 문화비 소득공제제공 사업자를 검색해보는게 좋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모 레이저 듀오 리프팅 (0) | 2020.03.08 |
---|---|
폰폰테스트 포레스트 이상형 나 심리테스트 (0) | 2020.02.29 |
나이키 리액트 인피니트 런 종류 가격 사이즈 (0) | 2020.02.24 |
바디 슈링크 울핏 통증, 부위 (0) | 2020.02.24 |
영등포 타임스퀘어 가는법 : 지하철 버스 (0) | 2020.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