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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기준,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대학요정입니다. 오늘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서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알려드리면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의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라고합니다. 청년의 범위는 만 18세에서 만34세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기준 

만 18세에서 ~ 34세 

졸업 중퇴 이후 2년이내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취업성공금을 지급하며 구직활동짖원금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니까 엄청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이용한다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직활동이 되겠습니다. 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 취업성공금도 있는데 취업후에 3개월을 근속한 경우에는 현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6개월 전액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고용서비스도 지원하는데요 고용센터나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해주고 지원대상자를 위해 청년특화 취업특강이나 멘토링 직무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청시에는 1:1 맞춤형 상담 및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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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금 신청

개인정보수집동의를 한 후 기본정보와 졸업정보를 입력합니다. 또한 취업 창업 정보를 입력하고 가구소득 정보 정부지원제도 참여정보 구직활동 계획서를 입력해야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정보를 최종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게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이 여러가지 있는데 꼭꼭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필요서류 정리

1.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졸업학점 이수를 증명할수있는 공식서류

졸업요구학점 및 학점이 표기된 성적증명서

2. 취업창업정보 

근로계약서 근로를 입증할수있는서류

주20시간 이하 근로 확인용

3. 가구원 소득정보

가족관계증명관련서류 

결혼여부 부모의생존여부등에

따라서 제출 서류가 상이합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보를 확인, 가구원 소득정보는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확인할 예정이어서 신청인이 별도로 관련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청년 미래에 정부가 투자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준비 지출은 늘고 취업은 어렵고 그렇다고 알바만 계속 할 순 없고 할 때 그런걸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바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스스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효율적으로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프로그램은 사전교육을 수강 동영상 강의를 수강한후 구직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의 예비교육에 참석 구직활동의 요령 청년 취업지원사업 보고서 작성 방법을 배우고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동영상 시청이 있습니다. 좋은기회 취업준비하고 부담없이 할 수 있다. 

 

구직활동계획서는 합격과 탈락의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서류이다.

 

구직활동 인정범위

직접 간접 구직활동

직접구직활동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취업공고에 지원하고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간접구직활동

직업개발훈련 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 취업관련 스터디도 인정

신청할 때 주의사항은

다른제도와 중복참여가 가능한지 확인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중복참여의 경우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자치단체 청년수당은 6개월 이후 순차 참여만가능합니다. 직업훈련은 동시참여 가능 유사제도 참여시 후 순위로 지원되니 참고해야하며 온라인 청년센터 업데이트 내용을 참여해야함. 다음은 고용노동부의 유튜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활동메뉴얼에서 발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10분 32초가량을 시청하면 모든것이 들어있습니다. 

자격욕언 판단조건

신청서 제출일이 판단시점

졸업후 2년지나도 가능 하지만 재신청시에는 재신청으로 판단됨

몇명이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선정인원은 총 8만명

탈락자는 재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알아야할 정보

현금지급이 아닌 포인트 지급, 인출불가 

유흥 도박 등의 업종에서는 사용제한

지원금 지급 절차는 ?

예비교육참석 > 예비교육이후 카드발급 > 다음달 1일 카드 1회차 포인트지급

2회차 포인트는 구직활동보고서 동영상 시청 여부를 확인후 매월 1월에 지급

활동보고서는 매월 20일까지 보고해야합니다. 주의할점은 21일부터 보고서 수정은 불가하니 꼭 20일까지 제출해야한다는 점이다. 만약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내용이 부실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해당 월 보고서 20일까지 입력하지 않았거나 같은 단어의 반복을 하면안된다. 그리고 1차 미제출시 2차 미제출시에는 지원금이 중단되니 참고해야한다. 보고서에 신경을 많이 써야합니다. 청년구직지원금을 받고있다가 취업을 창업을 하게되면 어떻게 해야할까? 주 근로시간이 20시간이 초과하는 일자리라면 취업으로 간주해서 지원금 지급이 종료된다. 창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발생시 종료됩니다. 그러나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했을경우에는 취업성공금이 있으니 실망하지 말고 신청한다. 단 취업은 3개월이상 근속해야하고 창업은 사업자 등록 및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14일이내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부정수급의 유형의 경우도 조심해야하는데 주 20시간이상의 초과근로자이거나, 창업했음에도 속이고 부정수급을 받는경우 이전 졸업증명서 제출 재학중인데도 지원금을 받는경우, 진학하거나 진학 준비중, 한달이 넘도록 장기 해외 체류중, 정부 유사사업 참여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는경우 포인트를 현금화 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지원금을 사용하는 방법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밝혀지게 된다면 추가반환 환수가 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