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versity

정보

긴급재난지원금 동거인 아기

안녕하세요 대학요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글을 작성하던 도중 여러가지 의문이 생겨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것이 바로 긴급재난지원금 동거인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될까 그리고 막 태어난 아기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어떻게 신청해야하는 걸까 하는 의문들이 있을텐데요 그리고 출산예정일인 아기를 가진 산모들도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정확히 먼저 말씀드리자면 2020년 4월 29일까지만 재난지원금 가구원수로 인정되는 아기의 출생일입니다. 

출산에 의해서 세대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한달의 유예를 주는것으로 해서 4월 29일 까지의 출생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많은 가구들이 동거인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세대주와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어떻게 신청해야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여러가지 가정의 구성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동거인, 아기 신생아, 이혼을 했을시 등에 대해서 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긴급재난지원금 아기입니다. 출생일에 따라서 지급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아기

2020년 4월 29일까지 출생일만 긴급재난지원금 인정 

긴급재난지원금 동거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동거인

일단 따로 신청한다가 답입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아직 배우자가 아닌것임이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도 아마 각자 납입하고 있을테고 주소지가 동일하다고해도 세대 구성이 별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자 신청을 하시는 것이 맞으며 세대주가 조회서비스에 들어가서 조회를 할경우에 1인가구로 조회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동거인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또한 적용이 다르게 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있는 대학생 세대주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자녀의 경우 대학생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대학생이고 부모님과 따로 살고 세대주인데 1인가구로 인정될까 하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이경우에는 세대 구성이 따로따로이지만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께서 신청을 하고 3인가구로 책정이 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80만원이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곳에서 사용가능한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최근 이혼 서류 정리 이후

이혼시 서류정리 이후 남편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되어있을 경우에는 3월 29일 부터 4월 30일 까지 발생한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가 않다고 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변경이 있을경우에는 5월 4일 이후에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안내입니다. 물론 이의신청과 접수 처리 일정은 지자체의 문의 양이나 여건에 따라 달라질수가 있으니 기간이나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지차체 문의가 필수적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동거인 신생아 아기 출생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몇가지 사례만 알아보았는데 아무래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인만큼 동거인 세대주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은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다룰 수는 없었지만 정확하게 본인에게 맞는 상황이 모호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모르시겠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전화 129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것을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방법 및 사이트에 관한 관련글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방법 사이트

안녕하세요 대학요정입니다. 곧 개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방법 그리고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어떻게 조회하면 되는지 과정을 하나씩 ��

snackfairy.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