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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가이드

수시 복수지원 지원 가능 횟수와 대학의 종류와 유형

안녕하세요 대학요정입니다.

오늘은 역시 수시 기초편입니다.

수시를 넣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조항은 복수지원 금지 조항입니다.

지원가능 횟수가 정해져있는데요. 사실상 과거에는 횟수제한이 없던적도 있었지만 공정성 문제가 거론되면서 최대지원횟수가 정해져있게 되었습니다. 수시모집은 '전형수' 기준 산정으로 최대 6회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수시 복수지원 혹은 지원가능횟수 이외에도 아주 꿀팁인 지원횟수의 제한을 받지않는 대학의 범위까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모집의 경우 최대 6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들어서 1개 대학 학생부종합, 논술전형에 중복으로 지원하는 경우부터 살펴보면 총 2회로 산정이 되는겁니다. 같은학교여도 1회가 아니라 2회로 계산되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복수지원 금지 조항이 시행되면서 2014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1인당 평균지원횟수는 4회에서 5회로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리 이런정보에 익숙하지 않은 몇몇은 수시모집 6회지원 초과인원도 꽤나 됐습니다. 그러니 수시를 지원하는데 앞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하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복수지원이란 ? 간단히 보시면 이런뜻입니다.

 

 

다만 독특하게도 지원 횟수의 제한을 받지않는 대학이 있으니 이런경우 같은경우에는 굉장히 특수적이라 틈새전략이 될 수 있고 남들보다 6회의 기회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시전형이라는 점에서 매리트가 있습니다. 자세히 목록 적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기억해야할점은 수시모집 지원횟수에 포함되는 대학은 크게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입니다. 일반대학은 우리가 보통 알고있는 국립대 31개와 사립대 157개를 마하고 있고 그 수는 188개에 달합니다. 또한 교육대학은 10개 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춘천교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모든곳은 총 학교별이아니라 전형개수로 6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산업대학 전문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과 각종학교들은 이 지원회수의 제한을 받지않는 대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대학은 청운대학교와 호원대학교가 있으며

 

 

전문대학은 국공립대로는 9개 사립대학은 137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문대 2~3년제는 지원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점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평균 6개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꾸준히 전문대학 지원을 해두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전형도 전문대 전형의 경우 1차수시 2차수시접수기간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많은 학생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들도 이 수시 지원횟수의 제한을 받지않는데요,

목록을 작성해보면 총 14군데가 있는데요

 

광주과학기술원 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KAIST , 유니스트 UNIST,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한국폴리텍대학, 한국농수산대학 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억해야할점은 수시모집 지원횟수 뿐만아니라 수시로 합격했을시에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가에 주목해봐야합니다. 일반적으로 6개 제한이 있는대학 (일반대학+교육대학) 들은 당연하게도 수시지원 합격시에는 정시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정시까지 생각이 있으신분들은 적정지원까지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향지원을 해서 합격하게 되면 보통 불만족스럽게 다니거나 반수 및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수하게도 마지막으로 설명했던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들은 수시 합격이후에도 정시모집에 지원한점 입니다.

 

예를들어서 카이스트, 해군사관학교에

합격한 학생이 정시모집 지원인

가군 나군 다군에 지원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학교에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보면 남들보다 조금 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전형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모집의 같은경우 횟수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방금 말했던 대학의 종류와 유형은 고등교육법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거나

혹은 밖의 다른 법률들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라서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복수지원 금지 같은경우에는 앞으로의 수시/수능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알아둬야할 사항이기도 하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하는 수시전형이 되야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대학 / 전문대학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은 횟수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좀 더 지원 할 수 있는 범위의 폭을 넓혀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