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요정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 현재 진행중인 정책관련 포스팅입니다. 신청방법을 간단히 알아보고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필요한 서류들을 공고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에서는 1인가구 청년에게 월세를 20만원씩 10개월동안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라고 알려져있는데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서 올해부터 첫 시행됩니다. 코로나 피해는 1000명을 지원하며 일반은 4000명으로 총 5000명을 지원하는것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목표이며 3년간 총 4만 5000명 지원목표로 추진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 날짜는 현재입니다. 6월 16일부터 29일 까지고 서울주거포털에서 접수를 이미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의신청의 경우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래 문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의 경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제도는 전세가 아닌 월세 지원 제도로 전세는 제외자입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날짜
6월 16일 ~ 6월 29일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기준
총 5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을 기준으로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5000명 지원을 받으며 기준중위 소득자 120%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이하 만 19세에서 만 39세 청년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5000명에서 1000명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했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음으로 서울주거포털 주소는 글 하단에 적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5000명이라면 1인청년 가정을 살펴보면 많은 수는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2개분야로 하나는 코로나19 피해청년 1000명과 일반청년 4000명 이렇게 나눠 진행됩니다. 각 분야별로 나눠서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순으로 선발되며 신청자가 지원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발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000명이상 지원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원 기준, 대상자 제외자
그렇다면 누구나 청년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떠오를텐데 정답은 지원기준이 존재하며 ‘아니다’ 입니다. 당연히 이번 제도의 목적은 청년독립안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미 자립이 충분히 이루어진 주택소유자라던가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 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게다가 차량이 있는 청년은 지원받을 때 차량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제외되는 기준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공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급여는 신청가능합니다.
청년 월세지원신청과 선정결과 확인은 서울주거포털 안에 있는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공고문과 지원기준 그리고 지원일정 또한 발표일 등이 써져있는 공문을 찍어서 함께 올리니 필요하신분들은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혹시나 본인이 이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나 홈페이지를 봐도 모르겠다 하신다면 1대1 상담을 이요하거나 전화로 다산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다산콜센터 120이고 문자문의도 가능합니다. 요즘 전화는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20통중에 1통 성공하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도 적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와 주택정책과 번호입니다.
다산콜센터 120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02-2133-1337
02-2133-1339
주택정책과
02-2133-7702
02-2133-7706
서울 청년 월세 지원금액
월 20만원씩 10개월을 지원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20만원*10개월 총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코로나19 피해청년들과 혼자 자립하고자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정책이 주거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 1인가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서울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필요서류목록을 작성하고 아래 공고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필수)
2. 본인신용정보조회서(필수)
3. 확정일자 날인 임대차계약서(필수)
4. 금융거래증명서
-임차 보증금에 개인(민간) 대출이 있는 경우에 제출해야합니다.
5. 세목별 과세증명서
서울 외 지역에 토지나 건축물이 있는경우 제출
6. 코로나 피해 신청자로 접수시 증빙서류 (필수)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확인서 실직증명서 1부이상, 특별고용노동자, 자영업자의 경우 각각 다릅니다. 특별고용노동자의 경우 용역계약서 그리고 노무비 제공확인서 소득감소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매출감소 확인서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7. 코로나19 피해 관련 추가 증빙이 필요한 서류들
신청자격 확인의 경우 하단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 한국감정원 청약홈, 국세청 홈텍스 등이 확인가능한 사이트들이 신청 페이지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확인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당분야 거주자 동사무소에서 전화문의하셔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신청제외분야는 생계, 의료, 주거라면 반면에 교육분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경우에는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합산 금액이 낮은순으로 선발한다고 하는데 순위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습니다. 일단 합산 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선정기준에서 벗어납니다.
1순위 2천만원이하
2순위 5천만원이하
3순위 1억원 이하
청년월세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일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언제부터 지원이 되는지 언제 돈이 나오는지는 조금 찾기가 어려운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일단 청년월세지원사업 선정 결과 발표는 2020년 8월 예정되어있습니다. 역시 신청하셨던 서울주거포털을 이용해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및 개별 문자가 도착할 예정이라고합니다. 선정자는 서울 외 지역으로 전출이나 주택소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선정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등에 참여시에는 청년월세지원 중지 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하며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을 신고해야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발될 시에는 매월 이전달의 월세 계좌이체증을 첨부해서 마이페이지에서 급여를 청구하시면 20만원이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언제부터 돈이 나오는가 라고 했는데 일단 8월에 선정되면 2020년 9월부터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주거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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