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요정입니다.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바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인데요 지원내용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장소 지급절차 필요한 서류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활용합니다. 기준 자료는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 (고지금액) 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가족들이 두가지 경우가 혼합되어있을 경우를 반영해서 모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예를들어 가구원수가 2인일경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은 5,232,000원 입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는 169,191원 지역가입자 174,163원 두가지 직장+지역 가입자 혼합은 171,897원 모두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다음 2019년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표는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까지 각각 금액이 나타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아래 표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고위험 임산부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아봅시다.
진단기준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분은 11가지로 분류되는데 각각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이 있습니다. 조기진통의 경우에는 질병코드는 O60 이며 지원 기간은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34주 미만입니다.
분만관련 출혈은 질병코드 O67, O72 각각 질병코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이 지원기간입니다. 다만 분만전 출혈이나 자궁경부무력증의 경우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이 지원기간입니다.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신청장소는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그리고 지급절차는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은행계좌로 지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팜플렛을 참고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 제출(공통) 과 해당자 제출(추가) 서류목록이 있습니다. 지원신청서 1부, 의사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사본가능)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1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추가 구비 서류의 경우 아래 목록에 나와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장소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나 임신예정이신 분들중에 이런 고위험군 11대 임신질환에 속하신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출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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