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요정입니다.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해 왔는데 생각보다 모르시는분들이 많은것 같아 한 번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서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인정될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재산이나 신체 등 이런것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경우에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되고 그리고 변경 신청이 가능한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대상자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이거나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그리고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의 경우 이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출로 인해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사람 역시 포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을 입증해줄 자료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유출 및 피해 입증자료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자료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 금융기관 확인서및 유출을 확인 할 수 있는 공적자료 예를들면 판결문 같은 것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생명, 신체의 경우 진료기록부타 진단서등이 사용되며 재산 금융거래내역서 그리고 성폭력이나 성매매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상담사실확인서 그리고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직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가능한데요 녹취록, 진술서와 같은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가 요구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경
새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 변경 신청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13자리중에 생년월일 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4 등록순서1 검증번호1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래를 보시면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생년월일이랑 성별이 바뀌는것이 아니라 뒷자리들이 변경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번호와 연계는 될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있을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되는 경우는 반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경후에 복지, 세금, 건강보험의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자동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은행, 보험, 통신 등의 민간기관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의 경우 직접 방문이나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출생신고 이후 받게되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되서 고민이고 혹은 피해를 입었다면 고민없이 증명서류를 준비해서 이제 새 주민등록번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상 신청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추후에 신분증 교환이라던지 손이가는 작업이 많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유출 입증을 하고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준비물 신청대상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된다고 알려져 있기도한데 꼭 필요할 경우에만 이용하면 참 편리한 제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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