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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서류 아르바이트 일용직


안녕하세요 대학요정입니다 오늘은 입원이나 건강검진을 받느라 못 번 생활비를 챙겨받을 수 있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건설일을 하는 사람도 푸드트럭을 해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연간 최대 11일까지 지원가능하며 지원금액은 1일 최대 84,180원으로 입원10일 + 공단 일반 건강검진 1일 지원 가능합니다.


10일까지면 총 금액으로치면 80-90만원 가량이 되는 큰 금액이 되어 생활비에 상당히 도움이 될것이라고 여겨지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참 좋은 지원제도 입니다. 게다가 근로자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건설직 1인 자영업자 등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라 근로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참고하시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신청과정을 1번부터 담아봤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입원하거나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러나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의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은 제외해야합니다. 그리고 체크 내역을 확인해야합니다.


일단 입원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사업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 발생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24일 이상 근로하셨거나 45일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온 분이어야 합니다.


2020년도 소득기준표를 보면 가구규모로 치면 1인기준 기준중위소득 1,757,194원이고 2인으로 2,991,980 3인 3,870,577 4인 4,749,174 입니다. 또한 재산액 2억 5천만원 이하 주택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의 합산액이 이하여야합니다. 중복 수혜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중복 수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 보험이 예입니다.


기준에 속한다면 관련서류를 준비합니다. 서류는 일단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제공동의 소득 재산 정보제공 동의를 포함하는 신청서입니다. 그리고 해당자에 한해서 입원 검진 확인서류 근로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가족관계단절사유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입원 검진확인 서류는 입원시에는 입원 퇴원 확인서 질병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검진시에는 건강검진확인서 공단 일반건강검진표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근로확인서류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나 고용임금확인서 근로사업활동, 소득신고서 중에 1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은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에 방문 등기우편 등으로 신청하시면되고 신청후에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1인 자영업자 등의 입원기간 생활비를 모두 지원한다고 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120 다산콜센터로 문자, 전화 모두 문의 가능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세부내용은 지역가입자,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를 모두 포함하나 근로소득자는 전월기준 3개월동안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전월기준 3개월동안 45일이상 유지 중복수혜자는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 국가형, 서울형 모두 포함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중복이 불가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선정기준 입원은 질병치료의 목적만 해당하며 검진은 암검진을 제외합니다.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체크해보시고 본인이 포함되신다면 현명하게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면 생활비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오늘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서류 그리고 중복수혜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