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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방법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대학요정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수시기간이 1차적으로 끝이나서 정시정보, 그리고 지원제도 및 여러가지 글에 대해서 하나씩 써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목할 지원사업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입니다. 외래진료까지 폭넓게 가능해서 아주 유용한 제도인데요 예전에는 일하면서 몸이 아프면 잘 병원을 못찾고는 했는데 2019년 6월부터 생긴 이 유급병가지원은 일하는 시민을 돌보고 내 삶을 바꾸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은 국민 행복의 기본인데 참고 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여 일하면서도 편안하게 건강관리 하세요. 포스팅 아래에 서울시 보건소 25개 자치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무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그리고 부서별 전화번호를 수록해놓았습니다. 참고하여 필요하신분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근로 및 사업 소득자의 입원 검진으로 큰 병으로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도입했는데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점은 자가 체크리스트를 해보는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도 이미지로 올려드릴텐데요 혹시나해서 텍스트로도 작성해보겠습니다. 총 12가지 항목을 체크해보아야하는데요 12개 항목 모두가 '예'에 해당할 경우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가능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서 최종 선정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8.12.31부터 현재까지 계속 서울시에 거주하고있다.

2. 입원발생 전월 포함 3개월 전부터 입원일까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

3-1.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조산원,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 ( 단 , 정신병원의 입원은 가능합니다.)

3-2. [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4-1[근로소득자] 입원 발생일 전월포함 1개월 동안 10일이상 근로를 3개월간 연속 유지하였다.

4-2[사업소득자] 입원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간 사업장을 유지하였다.

5-1 [소득]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19년도 소득기준 알림표에서 보시면 가구규모 1인의 경우 1,707,008원 2인의 경우 2,906,528원 3인 3,760,528원 4인 4,613,536원 5인 5,467,040원 6인 7인은 아래 표를 참고하는것이 필요합니다. 

5-2 재산의 경우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의 합이 2억 5천만원 이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 재산액 5번의 경우 2개모두 충족해야합니다. 

6. 입원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국민기초생활수급 수혜를 받은적이 없다.

7. 입원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서울형 기초보장 수혜를 받은적이 없다.

8. 입원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국가형 긴급복지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9. 입원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서울형 긴급복지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10. 입원 기간이 속한 월에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없고 앞으로도 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대해서 실업급여 신청계획이 없다.

11. 검진기간에 들어가는 월에 산재보험을 받은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 달의 산재보험 신청계획이 없다

12. 입원 시에 자동차 보험을 적용받지 않았으며 앞으로 동일 건으로 자동차보험 신청 계획이 없다.

검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말합니다. (암 검진은 제외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1일 81,180원 지원일은 연 11일로 신청기관은 주소지 관활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입니다. 신청방법으로는 방문도 있지만 등기우편, 팩스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목록입니다. 제출서류는 7번까지 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출서류.

1.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부

4.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5. 근로확인서류

6.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가족관계 단절사유서, 사업잦ㅇ임대차계약서 등 해당자에 한해서 제출해야합니다. 

7.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자세한 제출서류나 신청방법에 관한 문의는 문의처 다산콜센터 120 혹은 질병관리과 02-2133-7613 / 7614에 해보실 수 있ㅅ브니다.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분들 이제는 편안하게 건강관리 받으시고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이렇게 신청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듯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방법 

사업 담당부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보건소 주소 및 전화번호 부서명 입니다.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무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보건소 대표전화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