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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계산기 실수령액, 인상 장단점 !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사실상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작용하는바 경제가 좋으면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면 정말로 좋지만 매년 이 문제로 굉장히 정치적, 경제적 문제에서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2019년 최저임금 계산기 그리고 실수령액 을 알아보고 최저임금이 인상됐을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서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저임금 계산기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의 항목은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까지 

총 이렇게 6개로 나뉘어 있으며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div6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최저임금 계산기라 정확한편이고 


실수령액 또한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계산기 실수령액 알아보세요! 


요즘 최저임금액 현황은 이렇습니다. 



2019 최저임금제도에서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과 

연장/야간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50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69조)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46조)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합니다. 


2019년 현재 최저임금과 비교했을때 

10년전 최저임금은 지금의 절반이다. 

그러나 물가가 오르는속도와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인들이 느끼는건 

괴리감이라고 할 수 있겠다 .


그렇다면 과연 2020년 

최저임금은 또 오를 것인가? 

아직 예상으로는 올해에 비해 

2019년비교 3~4%정도가

인상될것이라는 말이 있다. 








그럼 최저임금상승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장점은 소득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들의 소득개선과 대기업들 간의 

임금격차가 줄어듭니다. 


또한 개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나아집니다. 

이직률이 낮아지게 되고 일의 능률은 오릅니다. 




그러나 이면에 단점도 존재합니다. 

임금이오르게되면 제품의 

가격이 함께 상승하면서 

반대로 소비가 위축됩니다. 전체적으로 

시장가격이 상승하게됩니다. 

판매가 줄어 직원을 줄이거나 구조조정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됩니다. 

또한 두번째로는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인 

사람들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고소득자도 포함하여 오릅니다 그렇게

 함께 물가도 오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가 가게나 

사업을 운영하기 힘들어집니다. 

경영곤란으로 휴업이나 폐업을 한다면 

일자리를 떠나는 사람들 또한 증가합니다.

그렇게 직장을잃거나 사업을 실패하거나하면 

오히려 임금 인상이 된것이 안될 때보다 손해가됩니다.


 또한 로봇화 모든것이 인건비를 줄이기위해

​자동화 시설로 교체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업무들 

혹은 단순노무 일로 생활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일 할 곳이 없어지게될것입니다.


이상 2019년 최저임금 계산기와 실수령액알아보기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