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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민연금 인상율 요율 장기요양보험료울

안녕하세요 대학요정입니다 오늘은 새해맞이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라는 문구의 국민연금 우편을 받았는데요 안타깝게도 2020년 국민연금 인상이 있다고 하고 오늘은 그래서 2020년도 보험료 인상과 자세한 인상내용 그리고 연금소득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또한 2020년 달라지는 보장성 강화 내용은 무엇이고 건강 연금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인하, 건강보험료 조정, 한시적 감액 대상 종료가 되었다는 점 등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길어지면 다음 게시물로 넘어갈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작성해 보겠습니다. 

    2020년 국민연금 인상율 요율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안타까운 소식으로 2020년 국민연금 인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고 의료비로 인한 가난함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인상율은 3.2% 인상되며 공단이 언급하기로는 보장성 강화를 지속질으로 이행 및 추진할것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2020년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의 경우 3.2% 인상

지역보험료의 경우 부과점수당금액이 2019년에는 189.7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적용되어 195.8원으로 인상됩니다. 직장보험료의 경우 보험료율이 6.46% 2019년 에서 2020년 6.67%로 인상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의 경우 20.5% *1.74%p 인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의 2019년에는 8.51% 2020년에는 10.25% 입니다.

연금소득 적용은 연금소득이 있는 세대의 경우는 2019년 연금소득을 2020년 1월 보험료부터 적용합니다. 부과적용 대상 연금소득은 5대 공적연금 기관에서 지급받은 전년도연금소득 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연금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연금소득공제 전 총연금액을 대상으로 해서 불입기간과 관계가 없이 모든 연금소득이 보험료 부과 대상의 소득이 됩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41조 제 1항 제5호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비과세 연금의 경우 예를들면 유족연금, 장애, 장해연금등과 같은 경우 기초연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 보험료까지 입니다.

2020년 국민연금 어떻게 달라질까? 

글을 작성하다보니 내용이 길어져서 다음화에는 건강 보험 상한선 인하와 건강보험료 조정은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고객센터나 인터넷 상담에 대한 글도 같이 연재해서 써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2020년 국민연금 인상율 요율과 어떻게 달라져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020년 요양급여비용 평균 인상율 2.29%로 추가 재정 소요 입니다.

의원의 경우 2.9% 치과의 경우 3.1% 인상되었습니다. 초음파, MRI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와 등재비급여 급여화 취약계층, 중증질환, 척추, 근골격계 질환, 만성질환 순 단계적 급여화, 기준 비급여 급여화 척추, 및 근골격계 질환이나 재활질환 내과질환등 순차적 지급화할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요즘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및 가정형 자문형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필요도가 높아지고 있는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관련 건강보험 적용수가 일부를 조정하고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 일부 수가 개선 및 서비스를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합니다. 또한 질환중 당뇨소모성 재료 보험급여 확대 및 개선이 있습니다. 인슐린 펌프용 소모품 추가 급여품목 확대 지원하며 제2형 만 19세 이상인경우 당뇨병 환자의 기준금액 차등 급여 등 제대롤 개선하는데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인상율에 건강보험의 적자나 국민연금 고갈을 우려하고 있기도 하며 실제로 2020년 국민연금 수령 인상률은 0.4%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