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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민연금 상한액 건강보험료 조정 필요서류 고객센터 전화 인터넷 상담

 

안녕하세요 대학요정입니다 오늘은 앞서 작성했던글에 이어서 조금 이번에는 실용적이 되겠습니다. 2020년 국민연금 상한액과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고 필요서류와 국민연금 고객센터 전화상담 및 인터넷 상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렵거나 모르는 사항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번호를 통해 상담가능시간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이 인하되었습니다. 상한액이라고 하면 2020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합니다. 이전에는 매 1일이 경과할때마다 1천분의 1 3% 이내에 최대9% 까지 상한액이 올라갔지만 2020년 1월부터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천 500분의 1 2% 이내에 최대 5% 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2020년 국민연금 상한액을 알아보자면 현재 국민연금 상한액은 4,860,000 이라고 합니다. 반면 국민연금 하한액 또한 덤으로 알아보자면 현재로서는 310,000원 입니다.

월소득 486만원이상 가입자에 한해서만 내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월소득이 468만원이 넘는 251만명이 보험료를 더 부담합니다. 

 

2020년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에 이어 건강보험료 조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가끔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조정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말해드리겟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을 위해서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관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단 소득의 경우 보험회사 등 해촉 해지 소득활동을 중단했다는 증며의 서류가 필요하고 사업자등록증 폐업, 휴업에 관련된것 소득금액의 변동을 증멸할수 있는 서류가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촉,해지증명서 휴폐업사실 증명서, 소득금액증명,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은 소득지급처나 세무서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재산의 경우 건물, 주택, 토지를 포함하며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또는 건물 토지대장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는 매각, 폐차를 했다면 역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잦동차등록원부 또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객센터를 통해서 역시 상담 및 신청 가능한데 번호 1577-1000 또는 인근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고객센터 전화 상담이나 인터넷 상담을 통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에 관한 내용이나 다른 여러가지에 대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상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고 번호는 1577-1000입니다. 인터넷 상담의 경우 nhis 사이트 국민연금보험공단에 들어가서 사이버 민원센터 상담문의를 하시면됩니다. 건강 보험 업무 전반에 시속 정확한 답변을 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고객센터 전화상담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번 인상율도 그렇지만 2020년 한시적 감액 대상이 종료됩니다. 요건은 지역 한시적 감액 평가소득에 따라 연소득 500만원 초과 또는 재산 59,700만원을 초과하면 종료됩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감액 종료가 되는것입니다. 또한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도 종료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소득 1만원이상, 사업자등록없는 소득 500만원 초과자 이자 및 배당, 근로 및 기타 연금 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원 초과자 재산과표 합이 9억원 형제자매 3억원 초과 등 부과체계 개편전 피부양자 인전기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분들 역시 모두 종료됩니다. 

자세하나 사항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번호

전화상담

1577-1000

상담 시간은 오전 9시~오후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