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요정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신고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말해드리겠습니다. 금액 기준 및 날짜 그리고 납부일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신고는 유선전화도 가능하고 내방 또는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일은 다음달 10일 기준이며 예를 들어 말하면 2020년 1월 연금보험료는 2월 10일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하면 다음달부터 납부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하지만 기준소득월액도 매년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전에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이 4,860,000원 입니다. 50만원 정도이죠. 국민연금은 가입 유형에 따라서 사업자, 개인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무작위가입자로 분류됩니다.
nps에 접속해서 내연금알아보기 예상연금액 조회버튼을 클릭해서 조회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또는 관할지사로 문의하면됩니다.
프리랜서 국민연금 가입 신고
18세에서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하며 소득이 있을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역시 포함인데요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국민연금 가입유형의 경우 고용된 상황에 따라 가입유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60시간 이상이며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이됩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9%가 고지되고 고지금액에서 사용자가 절반을 4.5% 부담하고 근로자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절반이 4.5%가 공제됩니다. 지역자가입자의 경우 프리랜서로 일을하지만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은경우입니다.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보험료를 내야하며 이당시에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한 월평균 소득액의 9%를 역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됩니다.
납부일은 매달 10일이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취업을 하게되면 국민연금을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시기도한데 그럴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전환이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연금을 내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취업하게 되면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며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 처리가 되게 됩니다. 다시말하면 개인적으로 모두내던 개인 납부는 하지 않게되고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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