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요정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지원 그리고 대상자 적용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 민생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지원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특별재난지역 대구,경산,청도,봉화 이곳의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산정보험료 59,710원 이하고 임의계속 직장가입자의 경우 산정보험료 86,920원 이하 경감률은 부과 보험료의 50% 를 할인해주는것이고 적용기간은 3개월로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그밖의 지역들은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산정보험료 지역가입자 13,980원 이하 직장가입자 산정보험료 58,360원 이하 부과 보험료의 50% 할인 3개월 3월 4월 5월분을 할인해줍니다. 그밖의 지역에서 건강보험료 하위 20%초과와 40%이하는 각각 지역가입자 산정보험료 13,980원 초과 32,980원 이하 직장가입자의 경우 산정보험료 58,360원 초과 74,210원 이하 부과 보험료의 30% 3개월 적용기간입니다.
주요한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가입자에게 적용되며 임의 계속 직장가입자 중에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사용자 부담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4대 사회보험료는 연체금 징수예외 및 납부기한도 연장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등을 위해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경정예산 국비 2,656억원 집행과 제 3차 비상경제회의 발표대책을 발표했다.
전국하위20% 특별재난지역 하위50% 의 건강보험료 50% 3개월 경감이다.
특별재난지역 하위50%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고 그 외 모든지역에서 하위 20% 까지는 건강보험료의 50% 하위 20% 초과부터는 4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30%를 경감받게 될 수 있다. 3개월 경감액 직장가입자 12만 6805원 지역가입자 1만 7874원 이다.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선정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안내문이 도착할 것이고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발송했다고 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질문이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면 좋다.
각각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에 관련된 질문이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의 소재지 기준으로 적용이되나?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보수월액 변경이 되면 가능한지?
가입자가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지연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직장가입자가 퇴사해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경감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중에 사용자 부담금에도 적용이 되는가?
이상 오늘은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와 적용기간 그리고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에 따른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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