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국민들은 연금보험료 조차도 납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국민들을 위한 국민연금 납부예외 지역가입자 사업자 근로자들을 위한 한시적 납부예외 인정기준이나 적용기간 그리고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지난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작성했었고 그 적용기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으니 국민연금 납부예외 이외에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가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려면 아래글을 참고하도록 한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한시적 납부예외로 최대 3개월동안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경우 관련 연금보험료 납부예외가 가능하다. 안내문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적용이 가능한데 신청기간이 촉박한 감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국민연금 납부예외로 인한 문의전화가 국민연금공단에 상당히 많은듯하다. 신청기간 이후에 소급납부예외는 신청불가이므로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청기간은 매월분 익월 15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최대 7월 15일까지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위와 비슷한 각각의 사업자, 지역가입자, 근로자 등 본인에게 맞는 증빙서류 사용자가 근로자의 납부예외 신청시에 근로자 동의서가 필요하며 근로자 소득감소 입증서류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노사협의서 등이 필요하다. 사용자가 본인의 납부예외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용자 소득감소 입증서류가 없는경우 확인서만 제출하면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가능하다. 신청기간이나 처리는 빠듯하지만 서류는 생각보다 적은편이다.
납부유예 확인서가 필요하다 별지4. 각각 지역가입자, 근로자, 사업자용이 따로 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되어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동일한데 소득감소 입증서류 혹은 없는 경우에는 확인서가 필요하다. 신청방법은 사업장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국민연금 EDI 로 신청가능하다. 신청서의 예시를 위에 사진을 통해서 보면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납부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는 추후 납부 신청시에 본인의 연금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간단한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할 경우 3개월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한것이다. 보통 내방은 어렵기 때문에 팩스를 가장 편리하다.
팩스가 없다면? 추천하는 것은 모바일 팩스를 추천한다. 어플리케이션중에 모바일 팩스가 있는데 모바일 팩스를 다운로드해서 사진을 찍은 후 국민연금공단 팩스로 보내면 조금 더 편리하다. 보통 확인증을 인쇄하기도 하지만 다른 후기에 따르면 유선을 통해 간단한 인적사항 확인서만 적어서 찍으면 바로 처리해준다고 한다. 국민연금 한시적 납부예외에 들어가는 사항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유 , 서명 (인) 이다.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한 후 본인 지역의 팩스번호를 물어보는것이 좋다. 또한 팩스를 보낸 뒤에는 5분 정도나 10분정도 뒤에 꼭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 왜냐하면 가끔 팩스가 안가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요즘 국민연금공단과 통화하기가 정말 힘든 실정이다. 납부유예 예외를 하려고 전화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
전화연결이 굉장히 대기가 많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 국민연금 유예나 예외를해서 3개월동안 조금 부담을 줄여보는 것도 좋을듯하다. 주의할점은 본래 기존에 자동이체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시던분들은 자동으로 자동이체가 해지된다고 하니 3개월 뒤에 다시 국민연금 고지서가 나왔을때 자동이체를 새로 신청해야한다는 점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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