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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대학요정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급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가 일단 지원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그리고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지원대상입니다. 또한 수급자격에 있어 재산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예로 폐지를 줍고 하루를 살아가시던 어르신이 어느 추운날에 길에서 미끄러지셔서 다쳐서 그나마 소일거리로 생활비를 벌어 쓰시던 돈마저 못버시고 수입이 0인 상태였다. 생활비, 약값 약도 못지어먹을정도로 계셨는데 복지사들을 통해 자녀를 위해서 평생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빈곤한 어르신을 위해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서비스를 알게되고 그 수급자격에 맞아 지원받고 계시다고 한다. 재산 신청방법등이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고 어르신은 기초연금 덕에 조금은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고 한다. 그렇다면 자세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금 복잡한 경우입니다. 2020년도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48만원 그리고 부부가구는 236만 8,000원 입니다. 저소득자 단독가구는 38만원 부부가구는 60만8,000원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입니다. 

월 소득평가액이란 

월소득평가액 = {0.7X(근로소득-96만원)}+기타소득

상시근로소득에서 96만원을 공제한후 30%추가공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그리고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입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12월 ] + P

P란 고급자동차 3,000cc이상 또는 4,000만원이상의 회원권의 재산가액입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기준 1억 3천500만원 중소도시 8천500만원 농어촌 7천250만원

기초연금 신청방법

 

일단 온라인신청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읍 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의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가능하고 혹은 인터넷을 신청가능합니다. 요즈음 같은경우에는 인터넷신청을 우선으로 할 것 같습니다. 지원 절차는 신청서 작성 상담 및 접수를 하고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시,군,구청에서 소득 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를 합니다. 역시 시 군 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하게 됩니다. 그이후에 최종적으로 기초연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 홈페이지입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및 계산이 가능한 곳입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서비스별 연락처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주거급여1600-0777 장애인활동지원1566-0133 기초연금제도문의1355 기초연금신청문의1

online.bokjiro.go.kr

그이상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스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번호는 129입니다. 관련 사이트의 경우에도 위에 사이트도 있지만 기초연금,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을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접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인 황혼의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간인만큼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매달 생활비 지원을 해드리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해당되는지 문의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