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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방법

안녕하세요 대학요정입니다. 오늘은 개인지방소듟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에 대한 글입니다. 2019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서 이외에도 새로운 우편이 하나 도착했는데요 추가 안내사항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6월 1일까지 신고장소를 확대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소식과 피해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을 연장한다는 소식입니다. 본래는 5월에 한정하고 있던 종합소득세 신고가 올해에는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되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다음은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연장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납부기한은 5월1일부터 6월1일이었던 본래 기한이 3개월 연장되어서 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신고는 6월 1일까지입니다. 2020년 부터는 세무서 외에 지자체를 방문시에도 국세나 지방세를 한번에 신고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1. 6월 1일까지 전화로 신고가능합니다.
ARS 1544-9944
국세만 신고한 이후에 8월 31일까지 동봉된 납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국세 지방세는 계좌가 상이합니다.
2. 금융기관 방문 납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고안내문에 동봉된 신고서의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또는 E유형은 전체는 꼭 6월 1일 까지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 접속해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후에 8월 31일까지 가상계좌 또는 금융기관 방문 등의 납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산고센터의 위치는 본인이 신고해야할 지역에 맞게 방문해야 하며 방문시에 주의할점은 신고인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하며 마스크착용은 필수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그리고 납부기한 연장 전구가까운 신고센터 어디에서나 신고가능하고 인터넷에 신고센터찾기를 검색하시면 좀 더 편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지못한 경우에는?
www.hometax.go.kr
접속하신후 로그인 세금 신고 및 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자료 열람 에 들어가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납부방법에 관해서는 전화는 국번없이 1661-1000 또는 11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 인터넷 정부합동민원센터로 전화하시면 간편하게 문의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리해보면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합동신고센터 찾기
위택스 www.wetax.go.kr
종합소득세 개인지바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
통합 1833-9119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는
1661-1000 , 110
개인적으로 위택스 전자납부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을 설치한 간편신고 및 납부가 가장 편리했습니다. 위택스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서 쉽게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그리고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