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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한국장학재단 신고 군복무 휴학

안녕하세요 대학요정입니다

어느정도 입시결과가 확정되고

수시 정시가 조금 늦게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과

일반 학자금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떠한 차이점과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에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해야할 내용은 무엇이며

해외로 여행가는 경우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남자 학생의 경우에는 군복무

기간중에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휴학과 같은 사유로 납기한 등록금이

반환되는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상환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으니 대부분 내용이 맞더라고

하더라도 꼭 아래에 한국장학재단에서

그리고 교육부 전화번호를 적어드리니

더 깊이 궁금하신점은 전화문의

텍스트 문의를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상환 일반학자금 차이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기존의 일반 학자금대출과는

조금 다릅니다. 소득이 없으면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입니다.

대학생 및 학부모의 학자금 마련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시스템입니다.

상환액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 학자금대출에

비해서 금융 채무불이행자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신고하기

 

채무자 신고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의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는 이주 사실과

계획을 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해야합니다. 제출서류는

해외이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해외로 유학을 하려는 채무자 또한

출국 40일 전까지는 유학계획과

원리금상환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유학 해외여행시 신고사항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하시는 점이

단순 해외여행을 가는경우에도

포함되는가 인데요 단순 해외 여행

출국의 경우는 별도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여행에 기간에

있어 1년 후까지 귀국이 불가능

할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행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를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사환을 받은 후에

휴학의 사유로 납기한 등록금이

반환되었다면 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한

대학으로부터의 등록금의 전부나

일부가 반환되는 경우에는 반환분

해당액을 한국장학재단에 즉시

상환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휴학 중퇴 등록포기시 학자금 

 

또 등록금 납입 후에도 등록금이 인하되어

대학으로부터의 환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급분 해당액을 즉시

상환해야합니다. 학적사항 및

대출관련정보들이 대출신청 시점과

비교해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군대 군복무 기간시에 이자

 

학자금대출을 받은 군 복무자이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군복무기간동안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면제합니다.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병역법 제 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해양경찰, 의무 소방대등

병역법 제 24조 및 제 25조에 의한 전환복무 포함.

 

장교, 부사관, 국제협력봉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징병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등의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학을 다니다가 중도에 그만두게 

된다면 중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에

중도에 그만두거나 중도 퇴학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대출받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납입한 등록금이

반환된다면 반환분해당액만큼은

상환하셔야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방법 한국장학재단 측에 신고해야할

부분들 해외로 나갔을경우, 군복무 휴학

중퇴에 관련해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교육부 

 

http://www.moe.go.kr

 

www.moe.go.kr

두곳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격이 정해진만큼 이러한

제도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