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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 서류

안녕하세요 대학요정입니다 오늘은 생활정보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 방법과 서류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부터 만 5세 영유아가 해당하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특수학교를 포함한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 아동이 그 대상입니다. 꼭 기억해야할 부분을 알려드리면 양육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꼭 신청해주셔야 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시에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에 맞게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 ~만 5세 영유아는 모두 지원대상이며 신청방법은 읍, 면, 동 또는 복지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사회복지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 및 변경서 작성 그리고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양육수당 등으로 서비스 변경시에 반드시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육료 지원 서류

구비서류를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카드연결계좌 통장 또는 통장사본 확인서

신청인본인을 확인할수있는 신분증서

장애진단서,혼인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등

연장보육 신청사유서(0~2세 보육료 연장반 신청시)

 

보육료 지원금액은 2020년 3월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부모교육료 0세반 470천원 1세반 414천원 3세반 240천원 4세반 240천원 5세반 240천원 입니다. 기관보육료는 0세반~2세반까지 지원합니다. 0세반 500천원 1세반 272천원 2세반 184천원 입니다. 기본 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며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에는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합니다. 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 장애아반의 경우 3,000원 기관보육료는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만 0~2세 및 장애아동 보육시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방식은 위에서 신청법에 있던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매월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부모가 보육료 및 아이행복카드 발급신청을 하면 시군구에서는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를 하게됩니다. 수급자격 결정 및 아이행복카드 발급 그리고 대상자 정보를 금융기관으로 전송하며 그 이후 보육료의 자격 결정을 통보하게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카드발급을 해주며 아이행복카드를 받으신 부모님들이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매월 결제 하시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가정양육수단 지원

신청방법은 읍,면,동 또는 온라인 www.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복지로라는 곳을 통해서 사회복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출생아의 경우에는 출생일로 부터 60일 이내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시군구가 양육 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입소 퇴소 시에 보육료 양육수당 간의 서비스 변경시에는 반드시 변경 신청이 필요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정양육수단 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농업경영체증명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등

농어촌 양육수당 신청시에 필요합니다.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2020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개월~11개월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200천원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방식은 매월 25일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지급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 서류에 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