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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 기부금 세액공제율 지급일

연말정산 기간 기부금 세액공제율 지급일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하는법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자. 연말정산 기간 그리고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까지 과정에 대해서 적어볼텐데 과정은 어렵지 않다. 회사에서 근로한지 몇 년 차라면 매년 할텐데 그래도 매 해 헷갈리는것이 바로 연말정산이 아닐까 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이 궁금해하는 기부금 세액공제율 그리고 연말정산 지급일에 대해서도 말이다. 

 

연말정산 이란 

전년 근로소득세를 기준으로 소득 대비 세금을 적절하게 냈는지 판단하는 작업이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세금을 더 낸 사람에게는 돌려주게되고, 덜 낸 사람에게는 추가 징수를 하기 위함이다. 

 

이렇듯이 전년 근로소득세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세금을 많이 냈는지 적게 냈는지를 판단하는 정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대상

연말정산의 대상자는 근로소득세로 해야하는 대상은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로 한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으로 자영업자들은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지않고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은 ~2022년 1월 14일

회사가 국세청에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일괄제공 직원명단을 전달하는 기간

 

2022년 1월 14일 ~ 1월 19일 

근로자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일괄 제공 신청내역 확인 및 동의

 

2022년 1월 21일 ~ 3월 10일

국세청에서 회사로 직원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에 열렸다. 서비스 스 이용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이며 자료는 지난 15일부터 조회할 수가 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 수정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최정 확정 자료는 20일 부터 제공되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라면 15% 에서 20%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에서 35% 로 올해에 각각 5% 포인트 씩 확대되었다. 

국세청 홈택스

 

이번 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자세한 부분은 위에 국세청 홈텍스에서 볼 수 있다. 지난해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앞의 해보다 5%를 초과할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변화했으니 모두 적용해 보도록 해야한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연도에 부양가족이 사망해도 인적공제가 가능은 하지만 이혼한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누리집 사이트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 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하며 개정세법 내용 그리고 주의할 공제사항등을 꼼꼼하게 확인해달라고 당부한다 

 

▼국세청 (nts.go.kr)

 

 

연말정산 지급일

연말정산간소화란 병원, 학교 은행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홈택스를 통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개인, 사업자 등 로그인한 사용자 유형별로 보여지는 메뉴가 다를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 간소화 자료조회

영수증 발급기관 공제자료 제출

기부금 단체 자료제출 신청

시간을 참고하여서 이용하도록 하는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지급일에 대해서 말하자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회사마다 다르다. 

대신 전체적인 연말정산 신고 일정을 통해서 환급일을 추정해볼 수 있는데 회사는 연말정산 결과인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고 전체 직원을 합쳐서 환급금이 있따면 신고후 1달후인 4월달 10일 정도쯤에 받게 되는것이다. 연말정산 지급일의 경우 회사별로 다르지만 이렇게 신고일을 생각해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회사에 따라서 2월이나 4월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정확한 환급일의 경우 회사 연말정산 담당부서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연말정산 환급이 있는경우인데도 회사가 미지급 하거나 한다면 임금체불에 준하여 노동청 신고도 가능하다.